💥 공적연금 2000만 원 넘으면 ‘건보 피부양자 탈락’? 31만 명이 겪은 충격의 제도 변화
“난 직장 다닌 적 없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나오죠?” “아버지가 공무원 퇴직연금 받는데, 우리 가족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대요.” 이런 혼란,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시는가요?오늘은 바로 이 뉴스의 핵심: “공적연금 수급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”는 제도 개편과 그로 인한 건보료 폭탄 현실을 이해하게 쉽게 풀어드립니다.1️⃣ 배경: 왜 이런 제도 개편이 있었을까? 2022년 9월,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입니다. 📌 피부양자란?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퇴직한 부모님, 무소득 배우자, 자녀를..